운전면허 학과시험(필기) 1종 2종(2020년판)

1100년04월00日 93번

[임의구분]
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?

  •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
  • ② 어린이
  • ③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
  •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26%)

문제 해설

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보행자이다.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없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닌 사람이다. 그 중에서도 "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"은 보도를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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